2025. 1. 6. 01:00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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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,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,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지원 유형: 1유형(구직촉진수당)과 2유형(취업지원 프로그램)
- 지원 목표: 생계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직업훈련 및 일경험 제공을 통해 실질적 취업 성공을 돕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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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원 대상 및 조건
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
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만 15세~69세
- 소득 기준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예: 4인 가구 기준 월 307만 원 이하)
- 재산 기준: 4억 원 이하 (청년층은 5억 원 이하)
특정 계층 및 추가 조건
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:
- 특정 계층:
- 결혼이민자
- 위기청소년
- 영세 자영업자 (연 매출 1,250만 원 이하)
- 취업 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무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
- 청년층 특화 지원: 만 18~34세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% 이하도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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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원금 및 혜택
구직촉진수당
- 지급 금액: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
- 부양가족 추가 지원: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, 최대 40만 원
- 지급 조건: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급
취업성공수당 및 훈련참여수당
- 취업성공수당:
-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
- 12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 100만 원
- 훈련참여수당:
- 직업훈련 참여 시 월 50~110만 원 지급
[표] 지원금 유형별 요약
지원금 유형주요 대상지급 금액지급 조건구직촉진수당 | 저소득층 구직자 | 월 50만 원 (최대 6개월) |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|
취업성공수당 | 취업 성공자 | 최대 150만 원 | 6~12개월 근속 |
훈련참여수당 | 직업훈련 참여자 | 월 50~110만 원 | 훈련 프로그램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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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특화사업 및 추가 지원
소상공인 특화 지원
- 대상: 폐업 소상공인, 영세 자영업자
- 지원 내용:
- 직업훈련 참여 수당: 월 50~110만 원
- 고용촉진 장려금: 정규직 채용 시 월 30~60만 원 지원
청년 빈 일자리 지원
- 대상: 청년층(18~34세)
- 지원 내용:
-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
- 근속 인센티브 제공(기업과 연계)
4.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신청
- 신청 경로: 고용노동부 워크넷(www.work.go.kr)
- 구직신청: 워크넷 회원 가입 후 구직 신청
- 필요 서류 업로드:
- 신분증 사본
-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https://youtu.be/FtD59V5oRA0?si=WsKK6ZanGXglyLMH
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
- 서류 제출:
- 취업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심사 및 결과 통보: 약 3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
5.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청년 특화 프로그램 강화:
-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 우선 배치
- 취업 후 인센티브 확대
-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확대:
- 월 50~110만 원 훈련참여수당 지급
- 고용촉진장려금 도입:
- 폐업 소상공인 정규직 채용 시 월 30~60만 원 지원
- 청년 지원 대상 확대:
- 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층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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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요약
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구직촉진수당, 취업성공수당, 직업훈련비와 같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 특히,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워크넷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!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모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FAQ
-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만 15세~69세의 저소득층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. -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되며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 - 취업성공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, 12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-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훈련참여수당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?
직업훈련 참여 시 월 50~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.